부안 농어촌버스 '부당요금' 추가 인하

부안군은 이달 1일부터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을 추가 인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하조치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 초순까지 부당요금체계를 적용해 과당징수된 만큼 3년 9개월 동안 적용된다.

 

부안군은 관내 농어촌버스가 부당요금체계를 적용해온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나자,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노선별로 200원에서 500원까지 인하시행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이달 1일부터 기본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요금을 받되 추가구간에 대해서 부당요금체계 적용으로 과다하게 징수했던 만큼 요금을 인하토록 한 것.

 

따라서 부안~격포간 요금의 경우 3550원(2007년 3월 이후)에서 3350원( 2010년 12월 14일이후), 3150원(2월 1일 이후)으로, 부안~모항간 요금의 경우 4500원에서 4000원, 3500원으로 조정됐다.

 

부안군은 요금 추가인하에 따른 관내 농어촌버스 적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버스 요금인하 조치는 군민들이 부당요금체계 적용으로 과다납부한 금액만큼 환불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7년 시내버스및 농어촌 버스 운임요율을 기본구간은 18.6%,추가 구간은 ㎞당 10.6%로 적용토록 일선 시군에 통보했으나 부안지역 농어촌버스는 모든 거리에 대해 17%가량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이를 승인해 준 부안군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부당요금체계를 발견해 내지 못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