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율고 지정으로 인한 고교평준화 해체와 불평등교육 심화, 남자고등학교의 과밀학급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자율고 신입생 선발 등 학사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그동안 자율고 소송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갈등을 초래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자율고 문제로 인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들고 "자율고로서의 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교육감의 몫이기 때문에 익산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등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교과부장관 상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교육 자치시대에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 한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사건이므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