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이 62일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사측의 버스 출차 등을 방해한 노조의 천막과 차고지 입구에 주차된 자동차 등 시설물 철거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번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일부 민주노총 소속 운수노조가 지난 5일까지 전주시내버스 회사내에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음에 따라 호남·전일·제일·신성여객 등 4개 버스회사는 강제집행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 기일을 정해 경찰의 협조 아래 호남 등 4개 버스회사 부동산에 설치된 노조 시설물에 대한 철거에 들어간다.
이와는 별도로 운수노조의 시설 점거, 차량 입·출입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한 노조원 개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6일부터 발효된 바 있다.
사측 관계자는 "법원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이 송달된 후에도 노측의 자진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 덕진구청은 지난 5일 회사 담장 옆에 농성 천막을 옮긴 일부 노조측에 철거 계고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