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유 교수는 이 형이 확정되면 총장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총장 선거에서 향응을 제공했지만 그 금액이 소액이고 기부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2∼4월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사진액자 등의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