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순창군 상하수도사업소나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이 면제되고 지하수 시설이 양성화 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신고대상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이며, 이 기간동안 신고되지 않은 시설 소유자는 지하수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는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지하수오염을 막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지하수시설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기간동안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