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지역 장례식장 법규 위반 말썽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 조리…군 "시정 안하면 고발"

부안지역에 새롭게 문을 열고 지난달 하순부터 영업에 들어간 한 장례식장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도 없이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조리제공해 말썽을 빚고 있다.

 

<유> 호남실업(대표 김학성)은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23호 국도변에 구(舊)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및 증축허가를 거쳐 호남장례식장을 설치한뒤 지난 1월 25일 부안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호남장례식장은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은 물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도 없이 밥과 국·전 등의 음식물을 조리해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호남장례식장내에서 음식물을 조문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해오냐"는 질문에 "이곳에서 직접 조리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안군 위생담당부서 관계자는 "장례식장내에서 수많은 조문객들에게 조리해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해 행여라도 빚어질지 모르는 위생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판매 및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남장례식장에 계고장을 발부한뒤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남장례식장측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일부 공간을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근린시설 2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함에 따라 뒤늦게 부안군 건축담당부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안군 건축담당부서는 "호남장례식장측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에 앞서 용도변경신청을 했으나 오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문제로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지역주민은 "장례식장 설치추진과정에서 부안지역 장례문화를 선도하겠다고 표방해놓고 출발부터 말썽을 빚는 모습에 실망스러움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