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육지원청은 9일 전주시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뒤 학부모들에게 설명했으며 학부모들도 이를 수용했다. 학부모들은 3월 전학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전주교육지원청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7조에 중학교 입학시기를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학이 마무리된 이후인 4월부터 전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그러나 '전입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40명을 넘을 수 없다'는 제한을 두어 지망외 배정 학생들의 특정 선호학교 쏠림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덕일중에 배정됐던 송천동 지역 학생들은 오는 4월에 전학을 원할 경우 당초 희망대로 오송중 등에 대부분 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서신·서곡지구가 포함된 제2학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급이 38명 규모로 편성돼 있어 전학 희망자가 많을 경우 학교 배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 학교선호의 근거가 희박한 경우도 많다. 아이들이 학교에 배정돼서 1개월 정도 생활하다보면 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도 상당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