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책]소송전 기술유출부터 예방하라

중소기업 분쟁 증가 추세…소송비 부담에 속앓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힘들게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해도 불법 복제품이나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는 중소기업들이 적지않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어렵게 취득한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잘몰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북지식재산센터 등은 이런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 각종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지적재산권의 경우 침해 사실 발견 후 증거를 확보해 해당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이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비용 부담이 적지않지만 그냥 방치할 경우 그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전략은 경쟁사나 제3자가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될 경우 실시품(침해가 의심되는 물건, 방법, 브랜드, 디자인 등)을 분해·분석하고, 자사 특허 등과의 관계를 조사해 침해 증거를 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증거를 잡은 후에는 경고장을 통해 제조·판매 등의 중지를 요구하고, 경고장 송부에도 계속 침해품을 제조·판매하면 소송 제기를 통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해외특허 침해의 경우 현지 조사 회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와 대책안을 작성하고 통관시점에 적발하도록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특허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먼저 해당국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취득해 둘 필요가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유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모방된 경우에는 현지의 조사 회사나 법률사무소에 조사 및 대책안 작성을 의뢰하고, 모방품은 통관시점에 적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백승만 전북지식재산센터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특허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며 "센터에서는 충실한 자문역할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