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지난해 6월 실시된 '군산시 LED 전광판 설치사업'공모에서 떨어진 A업체 관계자 김모(38) 씨로부터 무기명 채권과 주식 등 8천만원을받은 혐의다.
이 업체는 당시 공모에 참가한 3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군산에 소재한 업체로당시 제안심사에서는 탈락했었다.
이 업자는 제안심사 전후로 김 보좌관에게 4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만 김 보좌관은 이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의 여죄를 캐고 있는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그의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