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 막는다

교과부, 보충수업비·교재비 등 기준안 마련 추진

학원비 편법인상 수단으로 이용됐던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학원의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의 수익자 부담경비를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징수하고 있어 학원비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원수강료 안정화 TF에서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향후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원의 수강료는 시·도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충수업비, 교재비, 논술지도비, 모의고사비 등의 수익자 부담경비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학원비 편법인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원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상반기중 기준안을 마련한 뒤 시·도의 의견수렴을 거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각각 필수·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맘대로 인상하지 못해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