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용규)는 14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11일부터 28일까지 야간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단속에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야생동물 포획 및 밀렵·총포 휴대·밀렵도구(올무· 덫· 창애· 뱀 그물 등)의 설치 행위와 자연자원을 유출하는 행위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밀렵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