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은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와 미관개선을 포함하여 구조물·미장·타일·난방·가스·위생 등이며, 2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70만원 한도내에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이거나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로,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의 가구라도 본인이 자재비를 부담할 때는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올해 집수리사업 대상가구를 조사,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