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이는 작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유치원 수업료 납부방식 개선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 비용과 그밖의 납부금을 월별로 균등하게 나눠 징수하도록 했으며, 단 유아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분기별로 받을 수있도록 했다.
또 이달 말 끝나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특례 기간을 2013년 2월28일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위탁기관에는 유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입지조건, 비상재해 대비 등의 시설기준이 보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