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으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된다"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검찰도 항소했지만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일 공식 회계를 거치지 않고 판공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20만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총 130만원의 식비를 선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