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기금 융자 지원대상은 농촌관광을 이용한 소득사업 실천 농가와 영농조합,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 작목 개발하거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로,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융자 조건은 농가 당 3,000만원, 영농조합법인은 5,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 원칙이며 이율은 1.5% 수준이다.
무주군 농정기획 김인철 담당은 "영농 철 자금투입시기에 맞춰 농어촌소득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소득원을 개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무주군에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역량있는 농가들이 농어촌소득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