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진흥기업의 어음 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이 결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 14일 진흥기업에 대한 견질어음 193억원의 결제를 요구했으나 당일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으며 이날 중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부도 처리될 처지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진흥기업에 대한 어음 만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흥기업이 최종부도는 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이 지난해 추진한 전주 하가지구내 '하가더 루벤스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분양자들은 걱정을 덜게 됐다.
하가더 루벤스의 경우 시행사인 아시아신탁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진흥기업이 향후 최악의 길을 걷는다 해도 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시행사인 아시아 신탁 관계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한다 해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