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센터장 정상조 교수)는 최근 드라마 선덕여왕의 인물이나 갈등구조가 앞서 제작된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과 유사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상조 센터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순수 창작 부분에서 두 작품 간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의견서는 ▲합리적인 통치자로 그려지는 덕만공주의 인물설정 ▲미실과 덕만공주의 대립 구조 ▲선덕과 김유신의 사랑이야기 등에서 드라마와 뮤지컬 간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시대인이 아닌 미실과 덕만공주를 대립시킨 갈등구조는 역사적으로는 사실 왜곡이지만 예술 창작물로서는 저작권이 보호된다고 봤다.
정 센터장은 "지난주 법원에 감정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두 작품의 창작 부분 간 유사도를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화컨텐츠 제작사인 ㈜그레잇웍스는 지난해 초 선덕여왕 연출진이 2005년 제작한 자사의 뮤지컬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법무노무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의견서는 증거자료일 뿐 결론이 아니다. 의견서 내용을 수긍할 수 없으며 원고가 감정을 신청한 것과 같이 우리도 별도의 감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