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대마종자를 구입,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30)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충남 홍성군의 한 종묘사에서 대마종자 500g을 구입해 피우는 등 6개월동안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마종자를 구입할때마다 5만원씩 지불했으며 공원과 승용차 등에서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은 이들 이외에도 종묘사에서 대마종자를 구입한 4명을 추적중에 있으며 150여명이 대마 구입을 의뢰한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