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고위 퇴직자의 전관예우 및 유관단체 임의취업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저소득층 자녀의 고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공직 채용에서 지역인재의 선발도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과 납세의무, 투명한 공직인사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8개 중점과제는 ▲공정한 병역의무 ▲공평과세와 호화생활 탈세자 근절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체불임금 해소, 산업안전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 ▲공정·투명한 공직인사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개선 ▲전관예우성 관행개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이다.
정부는 사회 지도층 자제 등의 병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추적하는 한편 치아결손,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병역 기피 수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도 사유와 무관하게 총 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인재 및 북한 이탈 주민, 중증 장애인의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다양한 고교출신의 입학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취업 및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비리나 비위 공무원의 징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사회는 우리 사회를 선진일류국가로 만드는 필수적인 일로 초당적·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