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7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 후보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총괄 선대본부장 심모씨(57)와 조직국장 장모씨(5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직 전주시의회 최모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에서 금지된 금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하게 하는 등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 씨의 동생 또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전반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금원의 액수 및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 씨 등 7명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각 지역 선거연락소 관계자와 전화홍보원 등 50명은 불법 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