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 대해 "피고인은 선거를 앞 둔 지난해 5월 피고인과 대항한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하자 선거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측근을 통해 최모씨(53)로부터 선거자금을 조달 받을 것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방과 공모해 최씨로부터 총 84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또 8400만원에 대해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강 군수가 보증을 서 준 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씨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한 차용금"이라며 선거와 관련된 돈 임을 부인했다.
강 군수도 "최씨가 돈을 빌릴 때 보증인으로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맞지만 이 돈이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 5월 측근 방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받아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