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