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뻥튀기 구형? 봐주기 판결?

법원, 도내 단체장 현직유지 판결 잇따라…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겨

6.2지방선거와 관련, 기소된 도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 된 가운데 법원과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검찰은 법원이 내린 형량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뻥튀기 구형'으로 일관했고, 법원도 이에 일조해 현직이 유지되는 '선심성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비등하기 때문이다.

 

20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법원에 기소된 단체장은 이한수 익산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강인형 순창군수, 윤승호 남원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강완묵 임실군수 등 모두 6명이다.

 

6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고 3명은 현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이, 1명은 무죄, 1명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임정엽 군수는 항소심 선고가, 이한수 시장은 1심 선고가 끝났으며 강인형 군수는 항소심이 진행중이고 윤승호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다. 김생기 시장은 대법원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며 강완묵 임실군수만이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시민사회단체에 지원금을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 이 시장은 지난 18일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반면 법원은 유죄로는 인정되지만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위도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져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순창 강 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군수직을 박탈할 형을 선고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읍 김 시장도 300만원이 구형됐지만 실제 형량은 벌금 80만원에 그쳐 현직이 유지됐다. 반면 징역 1년이 구형된 남원 윤 시장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에 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유지가 아예 깨진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완주 임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돼 검찰은 현재 고검에 대법 상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지인을 통해 빌린 돈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고 있는 임실 강 군수는 현재 1심 재판에 계류중으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검찰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검찰의 법리 해석과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동민 전주지검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과거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 구형량의 30% 수준에 그쳤는데 이는 검찰 의견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향후 '뻥튀기 구형'을 없애고 합리적인 검찰 구형상을 정립, 항소도 엄격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범죄 사안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판결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법원의 뜻도 지켜지지 않는 등 들쭉날쭉 내려지는 형량이 지역사회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검찰도 일단 높게 부르고 보자는 식의 고무줄 구형 관행을 없애고 실제로 법원 판결과 근접할 수 있는 실체적 구형을 내리기 위한 체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