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익산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51) 익산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군산지원 제1형사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민사회단체에 수천만원의 선심성 운영경비를 약속하고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청 최모(59) 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익산-전북대 통합 합의서 이행 촉구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기부행위가 향후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선심성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로부터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행해지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지원된 금품의 기부행위 주최는 익산시장이 아니라 익산시 또는 재산을 출연한 농협으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품 출연의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 가담의 정도, 범행 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할 때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시장 등은 지난 2007년 7월께 익산-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