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8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정모씨에게서 7000만원, 이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온 총장은 2006년 6월과 9월경 시간강사 정모씨와 겸임교수 이모씨로부터 전임교수 채용청탁과 함께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20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