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지난 19일 계열사인 전주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 조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란 은행측의 말만 믿고 돈을 인출하지 않은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소식을 듣고 서둘러 돈을 인출하기 위해 전주저축은행을 찾은 A씨는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BIS 비율 등 경영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란 은행직원의 말을 믿고 북새통을 이룬 창구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틀 뒤 전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울분을 토로했다.
전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강제조치가 아닌 은행측의 자발적인 영업정지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은행측의 이같은 행태는 고객들을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BIS 비율이 5% 미만일 경우에만 금융위가 영업정지를 강제할 수 있고 5%가 넘을땐 해당 은행측의 동의나 요청이 있어야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있는데 2010년 12월말 기준 전주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5.56%란 점을 감안하면 전주저축은행측이 고객들을 속였다는게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전주저축은행측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이틀동안 대량 인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유동성 위기가 우려돼 영업정지를 요청했다"며 "흑자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돌발적인 악재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면 은행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우려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서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해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저축은행측은 현재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본점과 수도권 3개 지점 등을 모두 합쳐 180명이며 금액은 37억원이라고 밝혔다.
미처 돈을 인출하지 못한 고객들은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다음달 4일부터 1개월간 1인당 1500만원 한도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4000만원 예금이 있다면 다음달 일단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은 영업이 재개돼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 융자가 필요하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보 지정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의 70∼8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