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 4단독 안태윤 판사는 지난 18일 임실 오수면 행사장에서 애드벌룬이 폭발해 화상을 입은 설모군(13) 등 부모가 업체와 행사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설군 등에게는 400만~800만원을 그의 부모들에게는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안 판사는 "애드벌룬에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업체가 이를 수거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하지만 설군 등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한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업체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설군 등 4명은 2009년 5월5일 임실 오수면 오수의견공원 어린이민속큰잔치 행사에 참석, 인근에 떨어진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던 중 폭발해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