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남원시장 재보궐 선거(4월 27일)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시장 후보군들의 눈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시장장에 대한 상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기소된 선거 사범들에 대해 1심 2개월, 항소심 2개월, 상고심은 3개월 내로 처리한다는 규칙을 정하는 등 윤 시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2010년 12월 24일)로 부터 3개월 후인 3월 24일까지는 상고심의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할 때, 윤 시장의 경우 빠르면 3월 10일, 늦어도 3월 24일에는 상고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며, 선거 일정은 당해 3월 말과 9월말까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6.2지방선거와 관련한 재보궐선거는 각각 4월 27일과 10월 26일 실시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재보궐선거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지난 1월 지병으로 숨진 유영국 도의원의 지역구인 전주 덕진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전직 남원시의회 의원 오모씨의 지역구인 남원시의원 가선거구(운봉·인월·아영·산내면) 등 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