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렬의 알기쉬운 세무상담] 주택·조합원 입주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물음] 본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으나, 금번 재건축중에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게 되는지요?

 

[답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러한 비과세 주택만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후 2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요약하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갖은 세대가 조합원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하면 조합원주택 준공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