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씨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둘째딸 A(14)양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