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참견하지마" 폭행치사 60대에 징역 3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24일 술자리에서 말참견한다는 이유로 마을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배모(6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을 전혀 하지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로 비춰보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7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대성동의 한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을주민 양모(당시 57)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