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4일 이 시장의 항소 기간이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법에서 엄정하게 정하고 있는 선거법을 어긴 이 시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 시장측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겠지만 검찰에서 항소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항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나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합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대책위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뒤 5개월 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워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은 되지만 다음 선거를 2년 6개월이나 남은 상태에서 벌인 행위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