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24일 가출 소녀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키고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강요행위)로 기소된 허모군(19)과 강모씨(20)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20)와 오모씨(21)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허군 등은 지난해 5월 초,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가출한 A양(14) 등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접근해 "조건 만남을 통해 받은 돈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 모두 3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