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S씨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교통사고 환자가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60여 차례에 걸쳐 1천4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