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고인이 교회 운영 문제로 분쟁이 있던 목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교회 집사인 강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의 한 교회에서 목사A(48)씨와 목회용 승합차 사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A씨가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자 얼굴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캠코더를 집에 가져가 망치로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