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공금 대부분을 태권도학과 학생이나 학교행사에 사용했고, 제자들과 대학 총장 등이 피고인이 계속 교수로 남아있길 원해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3월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시켜 우수선수 지원금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09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지원금과 승단심사비 등 6천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또 2008년 5월 연수기관 유치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모 체육협회 관계자에게 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