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씨가 지난 2009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신고 승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A폐기물 재활용 사업자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오씨가 A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씨는 지난 26일 긴급체포돼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