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전주 등 7개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은 부산과 대전이 내달 2일부터 가능하며 이틀 뒤인 4일부터 전주 등 저축은행들의 예금자들이 신청 대상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나서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