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모텔에…' 여자친구 납치·폭행 혐의 30대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28일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감금)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기혼인 A씨는 직장 동료인 여성 B씨와 교제해오다 지난해 12월경 B씨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곧바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폭행해 전치 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