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수매가 인상을 촉구하는 농민집회에서 조합장들을 형상화한 허수아비를 둔기로 때리는 자극적인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1일 집회에서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46)씨 등 정읍지역 농민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집회 퍼포먼스 과정에서 짚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리고 괭이 등으로 내리치고, 초등생 4명에게 괭이로 허수아비를 내리찍게 시켰다"면서 "이 같은 행위로 집회나 시위 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군중심리에휩쓸려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윤씨 등은 지난해 2월 3일 농협 정읍시지부 앞에서 열린 농민대회에서 미리 준비한 지역 농협조합장 5명의 실물 크기 허수아비를 사형대에 올려놓고 곡괭이와 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민들은 "농협이 벼 수매가격을 40kg들이 한 가마당 4만4천원으로 고수해, 농민이 요구 가격보다 2천가량 낮아 피해가 크다"고 항의하면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