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은 관내에서 발생된 자동차 범칙금 등에 따른 1만3000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체납 과태료 5억여원을 징수했다.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 임실경찰은 10건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
반면 체납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판명되면 50%의 감경 혜택을 추진, 사회적약자 보호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다.
이강수 서장은"과태료가 서민들의 사회생활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며"자진납부시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