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6.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을 제공해 실형을 선고받은 신국중(67) 후보와 신 후보의 동생(64), 선대본부장 심모씨(57) 등 캠프 핵심관계자와 금품을 받고 선거를 도운 자원봉사자 등 44명이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18일 신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실시했고, 이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인 전주시의회 최모 의원(55·여)도 역시 항소하는 등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항소심과 관련, 법원도 다수의 피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재판장소와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각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