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순창군 관내 이장들에게 수의계약권을 제공, 그들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부는 강 군수가 건설면허가 없는 관내 이장 3명에게 수의계약권을 줘 이들 3명이 합계 360만원 상당 소액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대법 판례를 보면 기부행위 대상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으로 수의계약권을 준 자체가 기부행위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는 민주정치의 근간으로 이번 범죄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해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는 이미 동종범행 전과가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써 6.2지방선거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도내 6명의 단체장 가운데 1명을 제외한 5명이 모두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됐다.
이가운데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단체장은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 등 2명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임 군수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한수 익산시장도 1심에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며, 강완묵 임실군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다만 김생기 정읍시장만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도내 최초로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확정, 재판이 종결된 바 있다.
이처럼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이 각종 선거법위반 사건에 휘말리면서 행정공백과 지역민들의 반목현상이 빚어졌고, 일각에선 재선거를 노리는 예비주자들이 벌써부터 선거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1차 재선거 일자는 4월 27일이며, 3월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지역구가 재선거 지역에 해당된다.
2차 재선거 일자는 10월 26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4월 1일 이후에 나온 당선자의 지역구가 해당된다.
남원지역의 경우 윤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4월 재선거를 겨냥한 예비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