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무면허로 한약을 조제.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한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8년 11월부터 전주시내 자신의 약재상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2006년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재포장하거나 유통기한 표시를 위조해 전국에 1.5t가량을 유통시켜 4천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에게 한약을 구입한 이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