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에 의해 제공한 상여금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지만, 근래들어 전례없는 적자를 본 상황에서 상여로 주는 돈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비등하다.
부귀농협은 이달 3일 열린 결산총회에서 지난해 매출 총이익이 9억6800만원으로, 1년 전인 2009년 23억1700만원보다 13억4900만원 가량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매출이 준 만큼 영업손익도 2009년 5억5600만원 흑자에서 마이너스 8억18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영업손익을 좌우하는 마이산김치공장이 지난해 13억원을 손해보면서 생겨났다.
적자를 낸 상황에서 부귀농협은 지난해 임원 11명 등 직원 35명에 대해 400%의 성과급여를 지급했다. 이 상여금만 지급되지 않았더라면 손익분기점을 턱걸이 했을 상황이었다.
이 같은 성과금은 3등급에 속한 부귀농협은 630% 내에서 신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종합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여 지급률'에 근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적자를 본 것을 감안해 자의적으로 400%로 상여금을 하향 조정했다는 게 부귀농협 관계자의 전언이다.
하지만 막대한 세금까지 곁들여 새로 지은 김치공장에서 흑자는 커녕 적자를 내 놓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다름없는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임원은 "적자를 봤다해도 근로법상 지급해야 할 상여금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일부 여론을 감안, 올해는 상여금을 300%로 줄일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모 조합원은 "허리 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성과금이라니 말도 안된다"면서 "일한 만큼 받아야하는 논리에 입각, 현실에 맞게 줄이거나 나아가 자진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힐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