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일 "정읍지역 3개 단체에서 정읍천 둔치에 야시장 개설 등을 목적으로 4월3일~23일까지 신청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시가 주최하는 벚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곳 정읍천 벚꽃은 정읍IC에서 정읍천을 따라 내장삼거리까지 벚꽃이 만개하면 터널을 이루어 장관을 연출하며 많은 상춘객들이 찾고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특정단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고 대규모 야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면서 상춘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찬성론과 시내권 상가들이 영업이 안되고 주최측만 배불린다며 야시장 개설 반대론이 맞물려왔다.
시의 하천점용허가 불허이유는 구제역과 AI 등이 완전소멸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국적으로 축제 등이 취소 또는 축소·운영되고 있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야시장 개설이 적절치 않다는 것.
시는 그러나 대규모 무대 등을 조성하지는 않지만 정읍사국악단 공연 등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읍천벚꽃축제 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 인도를 점령하는 소규모 노점상 등과 주정차등 교통 지도단속 방안 등이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정읍천둔치에 들어설 수 있는 기업형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방안도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 및 도로, 교통, 축제 등의 부서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방안을 수립해 벚꽃기간중 정읍시 이미지 훼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