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영업용 택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한 달간 계도위주의 지도를 거쳐 이달부터는 4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부제위반, 호객행위, 승차거부, 지시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5건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번 단속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