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일선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한 뒤 조만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신체적 체벌행위는 물론 학생들 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학생을 비하·모욕하는 발언 등 언어폭력도 금지된다. 또 학생 자치법정이나 배심원제 운영은 적극 권장되고 그린 마일리지(상·벌점제) 운영도 가능하며 훈계·훈육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 대체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기구 임원 출마때 성적 제한도 폐지되며 두발이나 용의복장과 관련된 일괄적인 규제도 금지된다.
학생인권 측면에서 이같은 체벌금지는 원칙적으로 옳다. 종래 교육을 빌미로 '사랑의 매'라 하여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체벌은 예방과 교정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나아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해 왔다.
문제는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갈수록 학생통제가 어려워지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완전 금지된다면 학생지도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상호간의 폭력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폭력 또는 수업방해 행위 등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체벌금지와 함께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수 학생의 학습보장을 위한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대체 프로그램을 함께 예시했다. 그린 마일리지와 보호자 역할 강화가 골자다. 훈계·훈육만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1-5단계로 나눠, 상담에서 보호자 통보 및 이를 거부할 경우까지 제시하고 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이나 지금까지와 별다른 점을 발견하기 힘들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계의 오랜 숙제였다. 도교육청 뿐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사안이다. 가장 앞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5개 영역 52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청과 교사는 물론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체벌금지 정착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