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경계설정에 김제시민 결의문 채택

지난해 11월 17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지역 경계결정에 반발, 김제시민들이 합리적 경계설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desk@jjan.kr)

지난해 11월17일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 구간 결정에 결의문을 채택하며 강력히 반발 하고 있는 김제시 및 관내 사회단체에 이어 주민들의 결의문 채택까지 이어지는 등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 경계 설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민·관 합동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새만금 일부 구간 결정에 대해 김제시 및 김제시의회, 모악회(김제 관내 기관단체장 모임), 사회단체 등이 결의문을 채택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부터 19개 읍면동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정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의문을 채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결의문을 채택한 지역은 부량면을 비롯 청하면·진봉면·광활면·요촌동·교동월촌동·봉남면·황산면 등이고, 나머지 지역도 오는 15일까지 시정설명회 장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 구간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결정 하라"면서 "자치단체 기본권과 주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바닷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재식 황산면 이장단협의회 총무는 "김제의 미래 성장기반이 될 새만금 김제 몫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10만 김제시민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새만금 바닷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궐기대회 등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홍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결의문을 발표하며 새만금 김제 몫 찾기운동에 동참해 주니 더욱 힘과 용기가 난다"면서 "새만금 김제 몫을 찾는데 김제시민들과 똘똘뭉쳐 기필코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근 부안군도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일부 구간 결정에 반발해 김제시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