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운곡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창군은 10일 환경부가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운곡습지'를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14일 지정·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운곡습지(1.797㎢)는 과거 계단식 논 등으로 개간돼 경작이 이뤄지면서 산지형 저층 습지훼손지역의 전형이었으나, 현재는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과정을 거쳐 원시 습지형태로 복원되고 있는 DMZ와 비교될 만한 생태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이 곳은 멸종위기 야생 동물인 수달 등 6종의 보호 동·식물을 비롯해 식물 49종, 포유류 11종, 조류 48종, 양서·파충류 9종 등 모두 549종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대표적인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진 지역이다. 서식하는 주요 동·식물은 삿갓사초, 사조풀, 고마리, 미꾸리낚시, 검정말, 붕어마름, 달뿌리풀, 이삭사초, 말조개대칭이, 이매패, 청딱따구리, 꾀꼬리 등이다.
한편 군은 운곡습지 등록을 위해 2009년 1차 운곡지구 생물조사를 거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90억원을 투자하여 교란식물 제거, 습지체험센터·생태체험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선운사, 고인돌유적지, 운곡습지, 고창갯벌 일대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연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